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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주·관리자를 위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 안내

by 도라이몬 2025. 11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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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(이하 ‘유지관리자’) 선임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관리 책임 및 제도 요건이 강화되고 있으므로, 관리주체 또는 설비 책임자가 잘 숙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.


1. 제도 개요

  •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고장·훼손 방지를 위해, 설비 운용·유지보수 및 성능·안전 점검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 
  • 관리주체(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)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, 유지보수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합니다. 
  • 제도 적용 범위 및 세부 요건이 최근 개정되어, 연면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. 

2. 적용 대상 건축물 및 시행 시기

  • 기본적으로 연면적 5,000㎡ 이상 건축물이 대상입니다. 다만, 적용 시기가 규모별로 차이가 있습니다.
  • 예컨대 다음과 같은 시행 시기가 있습니다:
    • 연면적 30,000㎡ 이상 → 2025년 7월 19일부터 적용. 
    • 연면적 10,000㎡ 이상 ~ 30,000㎡ 미만 → 2026년 7월 19일. 
    • 연면적 5,000㎡ 이상 ~ 10,000㎡ 미만 → 2027년 7월 19일. 
  • 공동주택(아파트 등) 및 특정 학교시설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. 

3.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

(1) 자격요건

  • 유지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    1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인정교육 2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. 
    2.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인정되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등급을 가진 자. 

(2) 건축물 규모에 따른 기술자 등급 요구

  •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유지관리자에게 요구되는 기술자 등급이 다릅니다. 예를 들면:
    • 연면적 60,000㎡ 이상 → 특급기술자 1명 이상. 
    • 연면적 30,000㎡ 이상 ~ 60,000㎡ 미만 → 고급기술자 이상 1명. 
    • 연면적 15,000㎡ 이상 ~ 30,000㎡ 미만 → 중급기술자 이상 1명. 
    • 연면적 5,000㎡ 이상 ~ 15,000㎡ 미만 → 초급기술자 이상 1명. 

(3) 중복 선임 및 겸직

  • 유지관리자는 원칙적으로 같은 건축물 또는 업무에 대해 1명을 선임해야 하지만, 예외적으로 최대 5개의 건축물까지 중복 선임이 가능합니다.

4. 선임 신고 및 절차

  •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·군·구청(구청 등) 등에 선임·해임 신고를 해야 합니다.
  •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:
    • 유지관리자 선임·해임 신고서.
    • 유지관리자의 재직증명서,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.
    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.
    • 사업자등록증, 건축물대장 등. 
  • 선임 이후 유지관리자 관련 변경사항 발생 시(예: 해임, 다른 담당자 선임 등) 역시 30일 이내에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. 

5. 유지보수·관리 및 성능점검 의무

  • 관리주체는 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:
    • 유지보수·관리계획을 수립하고, 반기별 또는 연 1회 이상으로 설비의 상태(외관, 기능, 안전)를 점검하고 점검기록을 작성 및 보존해야 합니다. 
    • 성능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기록·보존해야 합니다. 보존 기간은 통상 5년입니다. 

6. 위반 시 제재

  •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, 선임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, 또는 유지보수·관리 및 성능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    • 예컨대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해임 후 30일 내 재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. 

7. 요약 및 실무 팁

  • 건물 규모가 크면 클수록 요구되는 기술자 등급이 높고, 선임 및 신고 절차가 엄격해집니다.
  • 선임교육(20시간 이상)을 미리 이수해 두면 적시에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  • 위탁계약을 맺어 유지보수 전문업체에 업무를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, 위탁 시 유지관리자 선임을 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. 
  • 선임 및 신고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, 건물 준공일 또는 용도변경일 등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.
  • 유지관리자나 위탁업체가 중복으로 5개 건물까지 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면, 여러 건물을 관리하는 기업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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